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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방법과 태풍피해 시 보상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주를 기점으로 강력한 태풍 카논이 한반도를 관통해 지나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큰 태풍에 대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및 태풍피해 시 보상방법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한정적이니 미리 아래내용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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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수해 보험이 뭐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100% 사전에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피해에 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정부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제휴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량,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만 하더라도 많은 비가내려 갑자기 물이 차올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던 만큼 이런 풍수해 보험을 태풍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미리 준비해 둔다면 큰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피해 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입해야 보상이 되므로 잦은 피해가 있거나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링크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 풍수해보험 보상금액은?
'풍수해'란 태풍, 홍수,해일,호우,대설,지진, 강풍,풍량 등 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의미함. |
풍수해 보험은 민간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상품들보다 신뢰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상금액의 최대한도는 5천만 원까지 지원되었으며, 앞으로 상품개정을 통해 더 큰 보상금액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주택복구비 [ 부동산 포함 ]
- 온실복구비 [ 비닐하우스 파손]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완전파손] 7,200만 원
자연재해라 함은 도시에서는 관련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침수나 유리창 파손 같은 피해가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오히려 배수시설이 잘 되어있거나 인위적인 건축물이 없는 시골마을의 경우 더 피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한건 사전에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3. 풍수해보험 보험료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는 24평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연간 일시납 보험료가 약 5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5만 원 보험료 중에서 약 70% 수준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일 년에 약 1.5만 원만 자부담을 하시게 된다면 풍수해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정부 일시납 보험료 70% ~ 100% 지원 /일반, 차상위, 수급자 기준으로 나눠 지원함
-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할 겨우 92%까지 지원가능
정부주관의 풍수해 보험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면서도 최대 7200만 원 / 상가의 경우 최대 1원 원 한도의 실제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가를 운영 중이시거나 풍수해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준비해 두시는 게 도움 되십니다.
23년 올해의 경우 복구비를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지자체 추가 지원 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한도도 확대되게 됩니다.
4.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아래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개인 / 단체가입과 실손비례보상형 / 실손보상형 등 총 4가지 방식으로 가입방법이 구분되어 있으니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전국 시군구의 재난관리 부서
- 읍면동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 민간 7개 보험 [ ▶ 7개 보험사 바로가기 ]
5. 풍수해보험 청구방법
풍수해보험 가입 후 실제 풍수해가 발생했다면 방문, 인터넷접수, 전화, 팩스를 통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후 보상 관련 담당자가 현장에 방문하여 피해 재산가액을 산출하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보험사의 보상과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 온실: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상가/공장: 소상공인 증명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등본, 대리인 기타 서류 등 보험사 확인
항상 풍수해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뉴스에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보험료로 1년 내낸 풍수해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매우 좋은 혜택입니다. 태풍으로 큰 피해가 있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고갈되기 전에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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