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혼인 신고를 빨리하거나 배우자의 주택 소유, 과거 이력으로 청약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혼인신고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부 청약에 대해 제약을 두었던 제도들이 대폭 개편 된 소식입니다. 안 보면 손해 보는 주택 청약 제도 개편안 어떻게 시행되는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위 내용을 클릭하여 총정리를 확인하세요!
목차
청약제도 개편안
구분 | 현행 | 개편안 | 자세히 |
부부 각각 신청 허용 | 동일날짜 부부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처리 | 동일 날짜 부부 당첨 시 먼저 신청한 사람 유효 | [자세히 보기] |
청약 기회 확대 | 본인 무주택, 당첨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유주택, 당첨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
배우자 주택 소유 여부, 당첨 이력 무관 | [자세히 보기] |
청약통장 기간 부부 합산 | 본인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해당 | 본인+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 [자세히 보기] |
다자녀 기준 완화 | 다자녀 : 3명 | 다자녀 : 2명 | [자세히 보기] |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기존 주택청약 제도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마치 페널티를 갖게 되는 것 같은 구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청약 기회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택청약 개편안에서는 이 부분이 혼인가구에 유리한 구조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공공분양 특레공급에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 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청약기회 확대
이제 주택 청약 할때 부부가 각각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 날짜에 부부 2인이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2인 모두 무효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에서는 동일날짜 부부 당첨 시 먼저 신청한 사람만 유효하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분양시 특공은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주택청약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개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특공, 혼인규제 개선
또한 부부가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청약통장 기간은 본인 가입기간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편된 청약 제도에서는 부부합산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더해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주택 당첨 이력이 있으면 그의 배우자에게도 이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나 개편된 주택청약제도에서는 배우자의 과거 당첨이력이나 주택 소유 여부를 배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즉, 청약을 진행하는 사람의 과거이력만 보겠다는 말입니다. 배우자로 인해 안타깝게 청약 기회를 놓쳤던 분들은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는 공공에서 지원되는 민간공급에 경우 청년특례공급에 당첨되었을 때 입주 시 미혼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했었습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내에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편된 주택청약제도에서는 청년 민간 임대주택을 계약 후에 혼인 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없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시행일
주택 청약제도의 시행일은 모두 2024.03월에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공 역시 2024.03월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제도와, 청년 민간 주택임대 계약 후 혼인 여부 무관에 관한 제도는 2023년 12월부터 미리 적용되도록 시행이 먼저 진행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생아 특공에 대한 혜택도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 볼 만큼 중요한 것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돈 버는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